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「보험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「보험업법」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금감원에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으로 타 손해사정법인이 위탁
받은 △△생명보험의 손해사정용역 물량 중 일부를 재위탁 받아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자 함
-
타 손해사정법인과 계약을 맺고 △△생명보험의 손해사정 및 보험
조사필요 물량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△
△생명보험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아님
2. 질의내용
○
타 손해사정법인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용역을 당사가 재위탁받아
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1.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
【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
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,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.
8.「
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업(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
손해사정용역,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, 보험계리용역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)
○
보험업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6.
"보험회사"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
말한다.
○
보험업법 제4조
【보험업의 허가】
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1.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
가. 생명보험
나. 연금보험(퇴직보험을 포함한다)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
(중략)
○
부가가치세과-795 , 2010.06.28
보험감독규정(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-64호, 2009.12.29) 제9-16조에 따라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「보험업법」제185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
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
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3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
○
부가가치세과-1470 , 2009.10.12
「항만운송사업법」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해운 및 수출입 물류관련 검사용역(감정, 검량)을 제공하는 사업자(
「보험업법」 제187조
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는 아님)가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액 산정, 사고조사, 선적 전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제1항제10호
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・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084 , 2006.09.08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손해사정용역은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
의 규정의 「보험업법」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말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
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(서면3팀-289, 2005.2.25.)를 참고하기 바람
.
○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193 , 2013.03.15
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,
신용협동조합법
및
새마을금고법
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
○
부가가치세과-838 , 2013.09.17
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1호
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